퇴직연금감독규정 - Standard Chartered Korea · " 16자산관리기관이라함은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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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연금감독규정 퇴직연금감독규정 퇴직연금감독규정 퇴직연금감독규정 제정 금감독회 제 2005.11.3 2005-52 개 정 2008.2.11. 금감독회 제 2008-6 제 총 제 총 제 총 제 총 1 제 조 목적 제 조 목적 제 조 목적 제 조 목적 1 ( ) 1 ( ) 1 ( ) 1 ( ) 규정 근로퇴직급여 보법 법 라 한다 ( ), 법 시행령 시행령 라 한다 동법 시행규 하 규 라 한다 ( ), ( ), 금감독기설등에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법령 등에서 , 퇴직연금사업 감독에 하여 금감독회 하 금감 라 한다 에 ( ) 한 사항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정함 목적로 한다. 조 정 조 정 조 정 조 정 2 ( ) 2 ( ) 2 ( ) 2 ( ) 규정에서 사용하는 퇴직연금사업등에 대한 용어 정는 다 각 호와 같다 개정 .< 2008.2.11> 용리기 라 함 법 제 조에서 규정하 는 용리업를 1. " " 15 수행하기 하여 법 제 조 규정에 따라 퇴직연금사업로 등록한 14 를 말한다. 산리기 라 함 법 제 조에서 규정하 는 산리업를 2. " " 16 수행하기 하여 법 제 조 규정에 따라 퇴직연금사업로 등록한 14 를 말한다. 신용평가기 라 금감독 하 감독 라 한다 3. ( ) 정하는 적격 내 또는 제 신용평가기 말한다. 규정에서 사용하는 적립금 용방법에 대한 용어 정는 호와 같다 신설 .< 2008.2.11> 채증 증거래법 제 조제 항제 호 채증 1. : 2 1 1 지방채증 증거래법 제 조제 항제 호 지방채증 2. : 2 1 2 3. 특수채 증거래법 제 조제 항제 호 특별한 법률에 하여 설립 : 2 1 3 된 법 발행한 채 사채 증거래법 제 조제 항제 호 채 4. : 2 1 4 5. 외법발행 채 증거래법 제 조제 항제 호 중 외법등 발행한 채 : 2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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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감독규정퇴직연금감독규정퇴직연금감독규정퇴직연금감독규정

제 정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 호2005.11.3 2005-52

개 정 2008.2.11.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 호2008-6

제 장 총칙제 장 총칙제 장 총칙제 장 총칙1111

제 조 목적제 조 목적제 조 목적제 조 목적1 ( )1 ( )1 ( )1 ( ) 이 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하 법 이라 한다 동( “ ” ),「 」

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 이라 한다( “ ” ), ( “ ” ),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 등에서,「 」

퇴직연금사업자 감독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이하 금감위 라 한다 에 위임( “ ” )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 정의조 정의조 정의조 정의2 ( )2 ( )2 ( )2 (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퇴직연금사업자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①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11>

운용관리기관 이라 함은 법 제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용관리업무를1. " " 15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 조의 규정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한 자14

를 말한다.

자산관리기관 이라 함은 법 제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관리업무를2. " " 16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 조의 규정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한 자14

를 말한다.

신용평가기관 이라 함은 금융감독원장 이하 감독원장 이라 한다 이3. “ ” ( “ ” )

정하는 적격 국내 또는 국제 신용평가기관을 말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적립금 운용방법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②

호와 같다 신설.< 2008.2.11>

국채증권 증권거래법 제 조제 항제 호의 국채증권1. : 2 1 1「 」

지방채증권 증권거래법 제 조제 항제 호의 지방채증권2. : 2 1 2「 」

3. 특수채 증권거래법 제 조제 항제 호의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 2 1 3「 」

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 증권거래법 제 조제 항제 호의 채권4. : 2 1 4「 」

5. 외국법인발행채권 증권거래법 제 조제 항제 호중외국법인등이발행한채: 2 1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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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증권거래법 제 조제 항제 호 중 주권으로 유가증권시6. : 2 1 6「 」

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것 투자회사 주식은 제외( )

7. 외국법인발행주식 증권거래법 제 조제 항제 호중외국법인등이발행한: 2 1 7「 」 주

8. 유가증권예탁증서 증권거래법 제 조제 항제 호의 유가증권예탁증: 2 1 8「 」

주택저당증권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 조의 제 항제 호의 의 주택9. : 2 3 1 3 3「 」

저당채권유동화회사 및 제 호의 의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3 4

학자금대출증권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 조의 제 항제 호의 에 의10. : 2 3 1 3 4「 」

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학자금대출증권

11. 기업어음 증권거래법시행령 제 조의 제 항제 호에의해기업이발행한: 2 3 1 4「 」 어

주가연계증권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 조의 제 항제 호에 의해 특12. : 2 3 1 7「 」

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주권 또는 금전

의 지급청구권을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

13. 파생연계증권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 조의 제 항제 호에 의해 발행: 2 3 1 8「 」

된 증권 또는 증서

자산운용회사 발행 수익증권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 조의 제 항14. : 2 3 1「 」

제 호에 의해 자산운용회사 은행법 에 의한 금융기관 종합금융회2 ( ,「 」 「

사에관한법률 에 의한 종합금융회사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에」 「 」

따라 자산운용회사의 업무를 겸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자산운용. “

회사 라 한다 가 발행한 수익증권” )

국내판매 외국수익증권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 조의 제 항제 호15. : 2 3 1 3「 」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으

로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 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판159「 」

매된 것

투자회사 주식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 조제 호의 규정에 의16. : 2 4「 」

한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국내판매 외국투자회사 주식 증권거래법 제 조제 항제 호에 해17. : 2 1 7「 」

당하는 증권 또는 증서로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 조의 규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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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따라 국내에서 판매된 것

제 항 및 제 항 각 호 이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1 2③

및 시행령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2.11.>

제 장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제 장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제 장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제 장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2222

제 조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의 세부요건제 조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의 세부요건제 조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의 세부요건제 조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의 세부요건3 ( )3 ( )3 ( )3 ( ) 운용관리기관으로 등록하고자①

하는 자는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 및 제 호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13 1 2 3

하는 인력 및 전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 호의 요건은 확정급여형. , 1

퇴직연금을 취급하고자 하는 운용관리기관에만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에 해당하는 자로서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1

가 보험계리사로서 보험계리업무 또는 법 제 조 각 호의 의 금융기관. 14 1

에서 금융업무에 년 이상 종사한 자3

나 퇴직일시금신탁 퇴직보험 또는 퇴직연금업무에 년 이상 종사한 자. , 3 .

개정< 2008.2.11>

다. 법 제 조14 각 호의 1의 금융기관에서 금융상품개발업무에 년 이상 종사한 자3

전산설비의 운영 관리 업무에 년 이상 종사한 자2. 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 조제 항 각 호의 또는 제3. 132 1 1 144「 」

조제 항 각 호의 에 해당하는 자1 1

4.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에의해 별표 에서정한요건을 충족하는전산설비13 1 3 < 1>

자산관리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에 의하13 1 2②

여 제 항제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2 .

제 조 운용관리업무 일부 위탁시 등록요건 등제 조 운용관리업무 일부 위탁시 등록요건 등제 조 운용관리업무 일부 위탁시 등록요건 등제 조 운용관리업무 일부 위탁시 등록요건 등4 ( )4 ( )4 ( )4 ( )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하①

고자 하는 자가 법 제 조제 항에 의해 일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하는15 2

업무와 관련하여 제 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3 .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법② 제 조15

제 항에의해일부업무를위탁하고자하는경우시행령제 조제 항에서정하고2 14 2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 항에서 퇴직연금사업자의 일부 업무를 위탁하는 자는2 법 제 조제 항제20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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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에서 규정된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한 의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위탁

계약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조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절차제 조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절차제 조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절차제 조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절차5 ( )5 ( )5 ( )5 ( ) 법 제 조 및 시행령 제 조에 의하14 13①

여 퇴직연금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호의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1

류를 금감위에 제출하여야 하며 금감위는 등록신청일부터 일 이내에 별지, 30

제 호의 등록증을 교부하거나 등록거부 사실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2

여야 한다.

금감위는 제 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감독원장으로 하여1②

금 등록요건 충족 여부의 심사 등록신청 내용의 보완 요청 등록요건 충족, ,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기관 외국감독당국 또는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

의 제출 요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원장은 심사결과를.

금감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등록신청 내용의 보완기간 및 자료를 제출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제 항1③

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조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내용 변경 보고제 조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내용 변경 보고제 조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내용 변경 보고제 조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내용 변경 보고6 ( )6 ( )6 ( )6 ( ) 퇴직연금사업자는 법 제 조14

및 시행령 제 조에서 정한 등록요건에 대해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13

분기말 이후 일 이내에 금감위에 변경사항에 관한 내용을 보고하고 관련20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 조제 항제 호의 전산설비의 변경 및 제. , 3 1 4 4

조의 위탁업무에 관한 계약체결 또는 해지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

부터 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20 .< 2008.2.11.>

제 조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 유지 등제 조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 유지 등제 조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 유지 등제 조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 유지 등7 ( )7 ( )7 ( )7 ( ) 퇴직연금사업자가 법 제 조14①

및 시행령 제 조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요건에 미달한 경우에는 금감위에 사유13

발생일로부터 일 이내에 보고하고 월 이내에 등록요건을 충족하여야 한20 6

다 개정.< 2008.2.11.>

금감위는 제 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퇴직연금1②

사업자에 대해 법 제 조제 항제 호에 의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8 1 3 .

시행령 제 조제 항 각 호에서 정한 등록요건 중 제 호의 요건만을 충족13 1 1③

하지 못한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서는 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1 2

적기시정조치 등 금감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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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적립금의 운용제 장 적립금의 운용제 장 적립금의 운용제 장 적립금의 운용3333

제 조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취급 금융기관제 조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취급 금융기관제 조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취급 금융기관제 조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취급 금융기관8 ( )8 ( )8 ( )8 ( )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의 신16 1 1 “

용등급 등에 관하여 금감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금융기관 이라”

함은 법 제 조 각 호의 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14 1

금융기관을 말한다.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 투자1.

적격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기준 이상 국제 신용평가( BBB- ,

기관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일 것 다만 둘. ) . ,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 그 중 낮은 신

용평가등급을 적용하며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을 경,

우에는 무보증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2. 13 1 1

제 조 유가증권 및 기타 적립금 운용방법의 종류제 조 유가증권 및 기타 적립금 운용방법의 종류제 조 유가증권 및 기타 적립금 운용방법의 종류제 조 유가증권 및 기타 적립금 운용방법의 종류9 (9 (9 (9 ( 시행령 제 조제 항) 17 1①

제 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

국채증권 및 지방채 증권1.

특수채 및 사채권으로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신용평가등급2.

을 받은 채권 복수의 등급이 있는 경우 낮은 등급을 기준으로 하며 보( ,

증채권의 경우 보증인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다만 자산유동화). , 「

에관한법률 에 의한 자산유동화채권은 공모방식에 의해 발행된 경우」

에 한한다.

상장주식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 내지 제3. ( 2 2 1「 」

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한 주식은 제외한다6 .)

외국법인발행 채권 및 주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4.

가. 채권의 경우 회원국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기업 등이 발행한 것OECD ,

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국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것. 다만 국채의 경우 국가신용평가등급으로 동 채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갈음한다.

나 주식의 경우 국내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시장의 안정성. , ․

유동성 투명성을 감안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적격 해외주식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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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된 주식에 한한다.

유가증권예탁증서로서 주식을 근거로 발행되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5.

스닥시장에 상장된 것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일 것6.

학자금대출증권으로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일 것7.

8. 기업어음으로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 일 것(A3- )

주가연계증권 및 파생연계증권으로서 공모로 발행되고 상환금액의 최9.

대 손실이 원금의 이내일 것40%

다음 각 목의 유가증권 이하 간접투자증권이라 한다10. ( .)

가 자산운용회사 발행 수익증권.

나 국내판매 외국수익증권.

다 투자회사 주식.

라 국내판매 외국투자회사 주식.

제 항제 호의 간접투자증권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에 해당하는 간접투1 10 1②

자기구가 공모로 발행한 것에 한한다 다만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경우에는. ,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간접투자증권을 포함한다.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 조제 호의 증권간접투자기구1. 27 1「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 조제 호의 파생상품간접투자기구 단2. 27 2 . ,「 」

동 법 시행령 제 조제 항의 위험평가액이 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35 2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40% .

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 조제 호의 부동산간접투자기구 신설27 3 <「 」

2008.2.11.>

4.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 조제 호의 실물간접투자기구 신설27 4 <「 」

2008.2.11.>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 조제 호의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5. 27 5「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 조제 호의 재간접투자기구6. 27 6「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 조제 호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7. 27 7「 」

간접투자기구 신설< 2008.2.11.>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운용방법은 다음 각17 1 1③

호의 과 같다1 .

1. 증권업감독규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조건부채권 매수계5-26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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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 조제 호 및 제 호의 장내 및 장외파생2. 2 8 9「 」

상품 거래계약 제 조제 항제 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기초자산에( 9 1 9 ). ,

대한 위험회피 목적으로 체결된 것에 한한다.

법 제 조제 호 및 제 호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발행어음 및 표지어음3. 14 3 4

운용지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으로 선정한 유가증권이 신용평가등급의④

하락 등으로 제 항의 유가증권에 해당되지 않게 될 경우 차기 운용방법 변1

경시기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변경을 수시로 할( . ,

수 있을 경우 월 이내 이하 같다 까지는 적립금 운용방법에 해당하는 것으3 . )

로 본다 본조 전면개정. [ 2008.2.11.]

제 조 이해관계인의 범위제 조 이해관계인의 범위제 조 이해관계인의 범위제 조 이해관계인의 범위10 ( )10 ( )10 ( )10 ( )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라목 단서의 규정에17 1 1①

의한 이해관계인은 사용자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의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회사 또는 종속회사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3 1

다.

운용지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으로 선정한 유가증권이 발행자의 지분변동②

등에 의해 제 항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게 될 경우 차기 운용방법 변경시기1

까지는 동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 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위험자산 및 투자한도 등제 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위험자산 및 투자한도 등제 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위험자산 및 투자한도 등제 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위험자산 및 투자한도 등11 ( )11 ( )11 ( )11 ( ) 시행령 제 조17①

제 항제 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 대한 위험자산의 종류1 2

및 투자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11.>

다음 각 목의 위험자산에 대한 총투자한도는 사용자별 적립금의 분1. 100

의 이내 개정30 < 2008.2.11.>

가 제 조제 항제 호의 상장주식. 9 1 3

나 제 조제 항제 호나목의 외국법인발행 주식. 9 1 4

다 제 조제 항제 호의 유가증권예탁증서. 9 1 5

라 제 조제 항제 호의 특수채 및 사채권으로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9 1 2 ,

사채 교환사채 등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 및,

후순위 채권

마 제 조제 항제 호의 주가연계증권 및 파생연계증권으로서 최대손실. 9 1 9

범위가 원금의 를 초과하는 것10%

바 제 조제 항제 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의 투자적격 채권 다만 환. 9 1 4 . ,

위험 헤지거래를 체결하고 신용평가등급이 이상인 국채는 제외한다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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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의 위험자산에 대한 총투자한도는 사용자별 적립금의 분2. 100

의 이내 개정50 < 2008.2.11.>

가 주식형 약관 또는 정관상 주식의 투자한도가 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 (

의 분의 이상인 것 간접투자증권등 제 조제 항제 호의 간접투100 60 ) ( 9 1 10

자증권 또는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나목의 보험계약 중 보험금이17 1 1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계약 이하 간접투자증권등 이라 한다. “ ” )

나. 파생상품간접투자증권등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 조제 호의 파( 27 2「 」

생상품간접투자기구가 발행하는 간접투자증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산운용

을 하는 보험계약)

다.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 조제 호의 부동산간접투자기구 신설27 3 <「 」

2008.2.11.>

라.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 조제 호의 실물간접투자기구 신설27 4 <「 」

2008.2.11.>

마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 조제 호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 27 7「 」

는 간접투자기구 신설< 2008.2.11.>

다음 각 목의 위험자산에 대한 총투자한도는 사용자별 적립금의 분3. 100

의 이내 개정50 < 2008.2.11.>

가 혼합형 약관 또는 정관상 주식의 투자한도가 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 (

의 분의 초과 분의 미만인 것 간접투자증권등100 40 100 60 )

나 투자적격등급 이외의 채권 기업어음 또는 후순위채권 등에 대한 약. ,

관 또는 정관상 투자한도가 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분의 이100 30

상인 간접투자증권등

다 재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으로서 주식형 및 혼합형 간접투자증.

권등 나목의 간접투자증권 및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 조제, 27「 」

호의 파생간접투자기구가 발행한 증권에 대한 약관 또는 정관상 투2

자한도의 합계가 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분의 이상인 것100 50

라 외국 채권에 대한 약관 또는 정관상 투자한도가 간접투자기구 자산.

총액의 분의 이상인 간접투자증권등100 50

집중투자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를 별도의 위험자산으②

로 간주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투자한도를 적용한다 개정.< 2008.2.11>

동일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투자회사 주식은 제외 의 투자한도는 사1. ( )

용자별 적립금의 분의 이내 이 경우 투자한 주식 수는 발행주100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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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식수의 분의 을 초과할 수 없다100 10 .

동일 법인이 발행한 채권 기업어음 및 환매조건부채권 매수계약을 합2. ,

한 자산 이하 신용공여 성격의 투자자산 이라 한다 에 대한 투자한도( “ ” )

는 사용자별 적립금의 분의 이내100 5

동일 계열기업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호의3. ( 2 2「 」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을 말한다 에 속한 기업이 발행한 신용공여 성격)

의 투자자산에 대한 투자한도는 사용자별 적립금의 분의 이내100 15

사용자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호의 규정에4. 2 3「 」

의한 계열회사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조에13「 」

의한 기업회계기준에서 규정한 지분법 적용관계에 있는 자 다만 제( , 10

조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을 제외한다 가 발행한 신용공여 성격의)

투자자산에 대한 투자한도는 사용자별 적립금의 분의 이내100 5

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서 취득한 사모 간접투자증권에 편입되어 있는 위③

험자산은 직접투자한 위험자산으로 간주하여 제 항 각호 및 제 항 각호의1 2

투자한도 산정을 위한 투자금액에 반영하며 제 조의 이해관계인이 발행한10

유가증권은 편입할 수 없다 개정.< 2008.2.11.>

제 항 내지 제 항의 위험자산에 대한 개별 투자한도 규정에도 불구하고1 3④

위험자산 전체에 대한 적립금 합계는 사용자별 적립금의 분의 을 초과100 70

할 수 없다 신설.< 2008.2.11.>

제 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위험자산 및 투자한도제 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위험자산 및 투자한도제 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위험자산 및 투자한도제 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위험자산 및 투자한도12 ( )12 ( )12 ( )12 ( ) ①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퇴17 1 2

직계좌에 대한 위험자산의 종류 및 투자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11.>

제 조 각 호에서 규정하지 않은 유가증권과 다음 각 목의 운용방법에1. 9

는 투자할 수 없다 개정.< 2008.2.11.>

가 주식 투자회사 주식은 제외 및 유가증권예탁증서. ( )

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 , ,

리가 부여된 채권 및 후순위채권

다 주가연계증권 및 파생연계증권 으로서 최대손실 범위가 원금의. 10%

를 초과하는 것

라 주식형 및 혼합형 간접투자증권등.

마 파생상품간접투자증권등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 조제 호의. ( 27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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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파생상품간접투자기구가 발행하는 간접투자증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산운용을 하는 보험계약)

바 투자적격등급 이외의 채권 기업어음 또는 후순위채권 등에 대한 약. ,

관 또는 정관상 투자한도가 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분의 이100 30

상인 간접투자증권등

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 조제 호의 부동산간접투자기구27 3」 신설<

2008.2.11.>

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 조제 호의 실물간접투자기구27 4「 」 신설<

2008.2.11.>

자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 조제 호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 27 7「 」

는 간접투자기구 신설< 2008.2.11.>

다음 각 목의 유가증권 등에 대해서는 가입자별 적립금의 분의2. 100 30

이내 개정< 2008.2.11.>

가 제 조제 항제 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의 투자적격 채권 다만 환. 9 1 4 . ,

위험 헤지거래를 체결하고 신용평가등급이 이상인 국채는 제외한다A- .

나 외국 채권에 대한 약관 또는 정관상의 투자한도가 간접투자기구 자.

산총액의 분의 이상인 간접투자증권등100 50

제 항제 호의 위험자산 투자한도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중투자로 인한 위1 2②

험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를 별도의 위험자산으로 간주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투자한도를 적용한다 개정.< 2008.2.11.>

제 조제 항제 호에서 규정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한도는 가입자별1. 11 2 4

적립금의 분의 이내100 10

동일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 간접투자증권등은 제외한다 에 대한 투자2. ( )

한도는 가입자별 적립금의 분의 이내100 30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17 1 2③

인퇴직계좌의 간접투자 운용방법의 경우 위험자산 제 조제 항제 호 각목의( 12 1 1

위험자산 에 대한 총투자한도 약관 또는 정관에 명시된 최대 투자한도를 기) (

준으로 한다 는 운용방법별 적립금액의 분의 으로 한다 개정) 100 40 .< 2008.2.11.>

제 조 투자한도 적용에 대한 특례제 조 투자한도 적용에 대한 특례제 조 투자한도 적용에 대한 특례제 조 투자한도 적용에 대한 특례13 ( )13 ( )13 ( )13 ( )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에 대해서는①

제 조제 항제 호 및 제 조제 항제 호의 집중투자한도 규정에도 불구하고11 2 2 12 2 2

다음 각 호와 같이 집중투자한도를 적용한다 신설.< 2008.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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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시행령 제 조제 항 각호에 해당하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의 경우 적1. 16 1

립금의 분의 이내100 100

제 조제 항제 호의 특수채 중 동일법인 발행 특수채에 대해서는 적립2. 9 1 2

금의 분의 이내100 30

운용지시자가 운용방법을 선정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에 해당하는 사유1②

에 의해 제 조 및 제 조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될 경우 차기 운용방법11 12

변경시기 운용지시자가 적용되는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된 것을 기준으로 한(

다 다만 변경을 수시로 할 수 있을 경우 월 이내 까지는 동 한도 제한을. , 6 )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2.11.>

1. 적립금에 편입되어 있는 각 운용방법에 대한 시장가치 공정가액 의 변동( )

예상하지 못한 경비발생 등에 의한 적립금 총액의 감소2.

계열사 및 지분법 적용대상 기업에 대한 범위의 변동3.

유가증권을 발행한 기업 및 기관의 인수 합병 및 통합4. ․

주식의 소각5.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자산의 매각 신설6. < 2008.2.11.>

법령 및 감독규정 개정 신설7. < 2008.2.11.>

8. 기타제 호내지제 호에준하는사유로서감독원장이정하는사항 개정1 7 < 2008.2.11.>

제 조 적립금 운용방법 및 기준의 위반사실 통보제 조 적립금 운용방법 및 기준의 위반사실 통보제 조 적립금 운용방법 및 기준의 위반사실 통보제 조 적립금 운용방법 및 기준의 위반사실 통보14 ( )14 ( )14 ( )14 ( ) 시행령 제 조제 항의17 1

규정을 위반하는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운용관리기관은 즉시 동 사실을 당해

운용지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장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등제 장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등제 장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등제 장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등4444

제 조 약관의 제정 및 변경의 보고제 조 약관의 제정 및 변경의 보고제 조 약관의 제정 및 변경의 보고제 조 약관의 제정 및 변경의 보고15 ( )15 ( )15 ( )15 ( )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20 6①

퇴직연금사업자는 법 제 조 및 제 조에서 규정한 운용관리계약 또는 자산15 16

관리계약의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시행예정일로부터 영업일 전10

까지 별지 제 호에서 정한 서식으로 금감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3 . , 「

업법 제 조의 및 보험업법 제 조에 의해 약관을 보고 또는 신고25 2 127」 「 」 ․

제출함으로써 금감위에 대한 약관의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제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 약관의 시행후 영업일1 10②

이내에 금감위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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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가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에 의한 약관의 변경.

나 표준약관을 원용하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다 실질적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

한 사항의 변경

제 조 표준약관제 조 표준약관제 조 표준약관제 조 표준약관16 ( )16 ( )16 ( )16 ( ) 퇴직연금사업자가 속한 관련 금융협회 이하 협회 라( “ ”①

한다 는 운용관리계약과 자산관리계약의 표준이 되는 약관 이하 표준약관 이) ( “ ”

라 한다 을 제정 변경할 수 있다) .․

각 협회는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1②

때에는 미리 금감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표준약관의 제정 및 변경의 보고에 대하여는 제 조제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15 1 .

제 조 약관 등의 작성 및 운용기준제 조 약관 등의 작성 및 운용기준제 조 약관 등의 작성 및 운용기준제 조 약관 등의 작성 및 운용기준17 ( )17 ( )17 ( )17 ( ) 퇴직연금사업자 및 협회는 다음 각 호

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약관 및 표준약관 이하 약관 등 이라 한다 을 작성하( “ ” )

고 운용하여야 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1. .

퇴직연금 가입자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한다2. .

건전한 금융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3.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4. .「 」

제 조 심사기준 등제 조 심사기준 등제 조 심사기준 등제 조 심사기준 등18 ( )18 ( )18 ( )18 ( ) 감독원장은 제 조 및 제 조의 규정에 따라 금감위가15 16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협회로부터 보고받은 약관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에1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법 제 조제 항 및 제 조제 항의 규정에서 정한 각각의 업무를 정상적1. 15 1 16 1

으로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에 관한 내용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자 교육이 위탁된 경우 구체적인2. 19 1

교육방법 등에 관한 내용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서 정한 적립금 운용실적 및 급여 지급사항 등3. 20 5

퇴직연금 운영과 관련한 정보의 제공에 관한 내용

퇴직연금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4.

하는 내용

정당한 이유없이 퇴직연금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퇴직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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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이전시키는 내용

계약해지 계약이전 및 중도인출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6. ,

7. 기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위배되는 내「 」

제 조 약관 등의 변경명령제 조 약관 등의 변경명령제 조 약관 등의 변경명령제 조 약관 등의 변경명령19 ( )19 ( )19 ( )19 ( ) 금감위가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협회로부터①

보고받은 약관 등의 내용이 관련 법령 및 이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감독원장

은 제 조 및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일로부터 영업일 이내에 그 내15 16 10

용을 변경하거나 보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 항의 규정에 따라 약관 등의 변경명령 등을 받은 퇴직연금사업자는 감1②

독원장이 정하는 기일 이내에 변경된 약관 등을 금감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조 업무보고서의 제출 등제 조 업무보고서의 제출 등제 조 업무보고서의 제출 등제 조 업무보고서의 제출 등20 ( )20 ( )20 ( )20 ( )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분기별 영업보고서와①

매영업년도의 업무보고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내용 형식 제출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감1 , ,②

독원장이 정한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감독원장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③

여야 한다.

제 조 퇴직연금사업자의 공시제 조 퇴직연금사업자의 공시제 조 퇴직연금사업자의 공시제 조 퇴직연금사업자의 공시21 ( )21 ( )21 ( )21 ( ) 퇴직연금사업자는 법 제 조제 항에 의20 7①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

시한다.

적립금 운용금액 및 적립금 운용수익률1.

퇴직연금사업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종류 및 업무수행방법 위탁 여부 등2. ( )

운용관리수수료 및 자산관리수수료3.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제공한 적립금 운용방법 및 수익률4.

운용관리계약 또는 자산관리계약 약관5.

감독원장은 각 협회를 통하여 필요한 사항을 비교공시하게 할 수 있다.②

감독원장은 퇴직연금사업자 및 협회의 공시내용이 사실과 달라 가입자 등③

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시의 중단 또는 정정공시 등을

명할 수 있다.

제 조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 검사 등제 조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 검사 등제 조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 검사 등제 조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 검사 등22 ( )22 ( )22 ( )22 ( ) 법 제 조제 항에 의2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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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감독원장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결과를 해당

금융기관의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 장 보 칙제 장 보 칙제 장 보 칙제 장 보 칙5555

제 조 외국어로 된 자료제 조 외국어로 된 자료제 조 외국어로 된 자료제 조 외국어로 된 자료23 ( )23 ( )23 ( )23 ( ) 운용관리기관 및 자산관리기관 등이 이 규정에①

의하여 금감위 또는 감독원장에게 제출하는 서류 중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국문으로 번역된 요약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작성된 서류는 현지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감위 또는 감독원장에게 제출된 서류 중 외국어1②

로 작성된 서류의 내용이 국문으로 번역된 서류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국

문으로 번역된 서류의 내용이 우선한다.

제 조 업무의 보좌제 조 업무의 보좌제 조 업무의 보좌제 조 업무의 보좌24 ( )24 ( )24 ( )24 ( )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 조제 호의 규37 3」

정에 의하여 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금감위의 업무를 보좌한

다.

금감위에 대한 각종 신청서 보고서 등의 접수1. ,

금감위에 대한 부의안 보고안 등의 작성2. ,

금감위의 규정 또는 결정사항의 집행3.

금감위의 위임 및 지시사항의 처리 등4.

부 칙부 칙부 칙부 칙(2005.12.1.)(2005.12.1.)(2005.12.1.)(2005.12.1.)

제 조 시행일제 조 시행일제 조 시행일제 조 시행일1 ( )1 ( )1 ( )1 ( )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2005 12 1 .

제 조 경과조치제 조 경과조치제 조 경과조치제 조 경과조치2 ( )2 ( )2 ( )2 ( ) 제 조제 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금융기관8 1

에 대해 년 월 일까지 동 규정이 정한 요건의 적용을 유예한다2006 5 31 .

부 칙부 칙부 칙부 칙 (2008.2.11.)(2008.2.11.)(2008.2.11.)(2008.2.11.)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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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의 물적 요건별표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의 물적 요건별표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의 물적 요건별표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의 물적 요건< 1>< 1>< 1>< 1>

가 전산기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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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기준 구비 사항

전산시스템은 당해 기록관1)

리 업무 영위에 적합한 가

용성 및 안전성을 확보할

가 기록관리 업무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중앙( )

처리장치 디스크 메모리 등을 구비하여 전산시스템에, ,

대한 가용성 확보

어플리케이션 서버 서버, D/B◦

웹서버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 한함( )◦

저장장치(DISK)◦

기타 주변장치◦

나 기록관리 업무의 안정적 운영 지원을 위한 내 외부 통( ) ․

신망 구축 및 통신회선의 안전성 확보

◦ 통신제어장치, 통신서버 보안장비 통신회선 등 기록관, ,

리 업무 지원을 위한 내 외부 통신망 구축․

외부기관과의 통신 회선에 대한 보안성 및 안전성 확◦ 보

하드웨어 에 대한(2) (H/W)

백업 장치를 갖추(back-up)

어 장애에 대비할 것

가 주요서버 저장장치 등 기록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주요( ) ,

전산장비에 대한 예비 장비 확보

나 통신제어장치 통신회선 등을 이중화하여 통신망 장애에( ) ,

대비

다( ) 시스템장애 복구시 데이터 정합성 유지를 위한 장치시스( 템)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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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산기기 운영에 관한 사항.

심사 기준 구비 사항

기록관리업무의 원활한 수(1)

행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이 개발되어 있을 것

가 관리지원 및 기록관리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

나 데이터 송 수신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 ․

다 데이터 취급 수수료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

전산자료 관리방안이 적정(2)

할 것

가 엑세스 권한 및 오퍼레이션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

비밀번호 식별코드 등의 등록 변경관리자 지정1) , ․

2) 엑세스 실패기록 소프트웨어 구비

임의조작 등 부정사용 방지대책 마련3)

(3) 각종 전산자원의 장애 및

처리능력 저하로 인한 가입

자 보호대책을 갖출 것

가 시스템장애 발생에 대비한 신속한 복구대책 및 복구절( )

차 등 비상계획 수립

나 백업 및 소산을 실시하여 비상시 복구작업이 최소한의( )

시간내에 가능하도록 조치(4) 보안시스템 등 감시운영

체계를 충분히 갖출 것

가 전산시스템에 대한 해킹 전자적 침해 등의 방지를 위( ) ,

한 이중 방화벽 등 보안시스템 구비(fire-wall)

나 데이타 인증 시스템 장애 감지 등 시스템 안정성 확보( ) ,

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다중화

다 통신회선상의 정보 유출 방지 및 송 수신 정보 보호를( ) ․

위한 암호화 통신 체계 구비 단 전용회선인 경우 예외( ,

가능)

다 전산기기 설치환경에 관한 사항.

심사 기준 구비 사항

전산기기를 보유하고 있는(1)

건물이 재해발생 등의 가

능성이 적은 곳에 위치할

가 환경( )

전산시스템 설치를 위한 전용구역 마련1)

2) 화재 공기오염 진동에 대한 피해 예방설비 구비, ,

피뢰기 설치 바닥 방수시공 등 재해 대비 시설 구비3) ,

나 구조( )

건물의 중량 적재하중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1) ,

전산실 등의 구조 및 내장(2) ,

설비 등의 안전성이 충분

히 확보될 것

가 정전에 대비한 무정전 전원공급 장치 및 비상 발전기( )

구비

나 항온항습장치 설치( )

다 화재경보 및 자동 소화장치 설치( )(3) 전산실에 대한 보안대책 방

안이 적정할 것

가 침입감지 경보장치 구비( ) ․

나 인터폰( ) , 자기카드 아이시 카드 생체인식기 비밀번호입(IC) , ,․

력장치 등 다중 출입통제장치 설비 구비, CCTV

다 데이터 반 출입 통제에 대한 대책 강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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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 1 )

작성 책임자

부서 직위 성명 전화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신청퇴직연금사업자 등록 신청퇴직연금사업자 등록 신청퇴직연금사업자 등록 신청

20 . . .

문서번호 :

수 신 금융감독위원회:

참 조 :

사본수신 금융감독원장:

제 목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신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조 및 제 조 동 시행령 제 조제 항의 규정14 30 , 25 1「 」

에 의하여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을 붙임과 같이 신청합니다.

붙 임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신청서:

주 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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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사업자 등록신청서퇴직연금사업자 등록신청서퇴직연금사업자 등록신청서퇴직연금사업자 등록신청서

회사의 개황회사의 개황회사의 개황회사의 개황....ⅠⅠⅠⅠ

상 호 국문1. ( )

영문( )

회사 설립연월일2.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3. , , 우편번호( )

목적사업4.

5. 회사의연혁및설립이후주요변동사항

재무에 관한 사항재무에 관한 사항재무에 관한 사항재무에 관한 사항....ⅡⅡⅡⅡ

요약 재무정보 최근 사업연도요약 재무정보 최근 사업연도요약 재무정보 최근 사업연도요약 재무정보 최근 사업연도1. ( 3 )1. ( 3 )1. ( 3 )1. ( 3 )

단위 백만원( : )

사업연도

구 분제 기×3 제 기×2 제 기×1

재무건전성 기준에 관한 사항재무건전성 기준에 관한 사항재무건전성 기준에 관한 사항재무건전성 기준에 관한 사항2.2.2.2.

기재상의 주의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해 해당 권역의 감독규정에서 규정한10 2「 」

자기자본비율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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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전문인력에 관한 사항....ⅢⅢⅢⅢ

연금계리인력에 관한 사항연금계리인력에 관한 사항연금계리인력에 관한 사항연금계리인력에 관한 사항1.1.1.1.

전문인력 수 명:

직위 성명 생년월일 주요경력 비 고

기재상의 주의

퇴직연금감독규정 제 조제 항제 호 각 목의 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는 인력을 기재한다1. 3 1 1 1 .「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취급하고자 하는 자에 한해 기재하며 근로자퇴직급여2. , 「

보장법 제 조제 항제 호의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동 신청서의 운용관리업무의 일부 위15 1 2 , ‘」

탁 에 관한 사항에 기재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

보험계리사 자격증과 관련 업무의 경력증명서 그리고 연금계리교육 이수증 등은 별도로 제출3.

한다.

전산인력에 관한 사항전산인력에 관한 사항전산인력에 관한 사항전산인력에 관한 사항2.2.2.2.

전문인력 수 명:

직위 성명 생년월일 주요경력 비 고

기재상의 주의

퇴직연금감독규정 제 조제 항제 호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는 인력을 기재한다1. 3 1 2 .「 」

전산설비의 관리 운영 관련 업무의 경력증명서는 별도로 제출한다2. .․

운용인력에 관한 사항운용인력에 관한 사항운용인력에 관한 사항운용인력에 관한 사항3.3.3.3.

전문인력 수 명:

직위 성명 생년월일 주요경력 비 고

기재상의 주의

퇴직연금감독규정 제 조제 항제 호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는 인력을 기재한다1. 3 1 3 .「 」

2.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에 한해 기재하며 관련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등은 별도로,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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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설비에 관한 사항물적설비에 관한 사항물적설비에 관한 사항물적설비에 관한 사항....ⅣⅣⅣⅣ

전산설비에 관한 사항전산설비에 관한 사항전산설비에 관한 사항전산설비에 관한 사항1.1.1.1.

기재상의 주의

1.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에 한해 기재하며 퇴직연금감독규정 제 조제 항제 호, 3 1 4「 」 에

의한 요건의 해당여부를 기재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조제 항제 호 및 제 호의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동 신청서2. 15 1 3 4 ,「 」

의 운용관리업무의 일부 위탁 에 관한 사항에 기재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 .

사무실에 관한 사항사무실에 관한 사항사무실에 관한 사항사무실에 관한 사항2.2.2.2.

사무실 명칭 소재지 설치연월일 대표자 영업내용 직원수

기재상의 주의

사무실 명칭은 본점 지점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한다1. , , .

영업내용은 퇴직연금업무의 세부내용을 기재한다2. .

운용관리업무의 일부 위탁운용관리업무의 일부 위탁운용관리업무의 일부 위탁운용관리업무의 일부 위탁....ⅤⅤⅤⅤ

수탁자의 개황수탁자의 개황수탁자의 개황수탁자의 개황1.1.1.1.

수탁자명 국문1. ( )

영문( )

회사 설립연월일2.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3. , , 우편번호( )

목적사업4.

5. 회사의연혁및설립이후주요변동사항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전문인력에 관한 사항2.2.2.2.

전문인력 수 명:

직위 성명 생년월일 주요경력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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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상의 주의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 및 제 항에서 정한 요건14 2 1 3」 에 해당하는 인력을 기

재한다.

관련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등은 별도로 제출한다2. .

물적설비에 관한 사항물적설비에 관한 사항물적설비에 관한 사항물적설비에 관한 사항3.3.3.3.

전산설비에 관한 사항전산설비에 관한 사항전산설비에 관한 사항전산설비에 관한 사항3-1.3-1.3-1.3-1.

기재상의 주의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 및 제 항에서 정한 요건의 해당여부를14 2 2 3「 」

기재한다.

사무실에 관한 사항사무실에 관한 사항사무실에 관한 사항사무실에 관한 사항3-2.3-2.3-2.3-2.

사무실 명칭 소재지 설치연월일 영업내용 직원수

기재상의 주의

사무실 명칭은 본점 지점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한다1. , , .

영업내용은 퇴직연금업무의 세부내용을 기재한다2. .

자산관리계약의 형태자산관리계약의 형태자산관리계약의 형태자산관리계약의 형태....ⅥⅥⅥⅥ

기재상의 주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조제 항에 의해 자산관리업무 수행시 체결하게 될 계약의 형태1. 16 2「 」

에 대해 기재한다.

2. 신탁계약의 방법에 의해 계약을 체결할 사업자의 경우에는 신탁업인가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한다.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 ][ ][ ][ ]

정관1.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2.

3. 재무건전성에 대해 확인 가능한 보고서 및 재무제표 사본

전문인력의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등 자격요건 증빙서류4.

운용관리업무의 일부 위탁시 계약서 사본 및 부속서류5.

기타 등록신청서 기재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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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 2 )

등록번호 :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증퇴직연금사업자 등록증퇴직연금사업자 등록증퇴직연금사업자 등록증

상 호1. :

소 재 지2. :

3. 대 표 자성명 :

등 록 내 용4. :

년 월 일

금융감독위원회 인금융감독위원회 인금융감독위원회 인금융감독위원회 인( )( )( )( )

등록번호는 등록연도 등록업무 및 일련번호의 순으로 구성한다, .※

등록연도 연도의 마지막 두 자리수:①

등록업무 운용관리업무: 010,② 확정기여형 운용관리업무 011

자산관리업무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업무020, 030

자산관리업무 및 확정기여형 운용관리업무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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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 3 )

작성 책임자

부서 직위 성명 전화

운용관리계약의 약관등 제정 변경 보고운용관리계약의 약관등 제정 변경 보고운용관리계약의 약관등 제정 변경 보고운용관리계약의 약관등 제정 변경 보고( )( )( )( )

20 . . .

문서번호 :

수 신 금융감독위원회:

참 조 :

사본수신 금융감독원장:

제 목 운용관리계약의 약관등 제정 변경 보고: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용관리계약의 약관등20 6」

의 제정 변경( )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운용관리계약의 약관등 제정 변경 보고서: ( )

주 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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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운용관리계약의 약관등 제정 변경 보고서운용관리계약의 약관등 제정 변경 보고서운용관리계약의 약관등 제정 변경 보고서운용관리계약의 약관등 제정 변경 보고서( )( )( )( )

약관명1. :

제정 변경 의 필요성2. ( ) :

주요 제정 변경 내용3. ( ) :

신구조문대비표 변경의 경우4. ( ) :

시행예정일자5. :

약관의 특징6. :

약관 본문 전체7. ( ) :

8. 사후보고의 근거 법령의 개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의 신구조문 대비표 금( , 융

감독위원회 명령에 의한 경우에는 명령내용 표준약관을 원용하는 경우에는 표준,

약관 등도 함께 기재) :

기타 약관등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내용 및 서류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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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책임자

부서 직위 성명 전화

자산관리계약의 약관등 제정 변경 보고자산관리계약의 약관등 제정 변경 보고자산관리계약의 약관등 제정 변경 보고자산관리계약의 약관등 제정 변경 보고( )( )( )( )

20 . . .

문서번호 :

수 신 금융감독위원회:

참 조 :

사본수신 금융감독원장:

제 목 자산관리계약의 약관등 제정 변경 보고: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관리계약의 약관등20 6」

의 제정 변경( )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자산관리계약의 약관등 제정 변경 보고서: ( )

주 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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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자산관리계약의 약관등 제정 변경 보고서자산관리계약의 약관등 제정 변경 보고서자산관리계약의 약관등 제정 변경 보고서자산관리계약의 약관등 제정 변경 보고서( )( )( )( )

약관명1. :

제정 변경 의 필요성2. ( ) :

주요 제정 변경 내용3. ( ) :

신구조문대비표 변경의 경우4. ( ) :

시행예정일자5. :

약관등의 특징6. :

약관본문 전체7. ( ) :

8. 사후보고의 근거 법령의 개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의 신구조문 대비표 금( , 융

감독위원회 명령에 의한 경우에는 명령내용 표준약관을 원용하는 경우에는 표준,

약관 등도 함께 기재) :

기타 약관등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내용 및 서류9. :